주행 중 '음식물쓰레기' 날아와 보닛 찌그러져…처벌은?

입력 2022-06-13 15:54
수정 2022-06-13 15:55

부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에 맞아 차량이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유명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는 '백양터널 앞 음식물 쓰레기 투척 사건 블랙박스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11일 오후 8시38분경 (부산) 수정터널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가는 도로 3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에 맞아 보닛이 찌그러졌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어떤 물체가 보닛에 충돌한 뒤 자동차 앞 유리로 액체가 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 씨는 "처음엔 고양이를 친 줄 알고 너무 놀랐다"면서 "사고 후 차를 세워놓고 살펴보니 청국장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며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목격자들의 추가 제보를 부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건 일부러 던진 거 아닌가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 "꼭 잡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만약 물건을 던진 사람이 '누구라도 맞아라'라고 던진 거라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지만 그럴 의도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결국 남은 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다"라며 "운이 나빴던 경우"라고 말했다.

또 "만약 누군가가 던진 물건에 차가 맞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날아온 지점으로 가서 던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 상태도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자리에 목격자나 물건을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