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주말·휴일 '마라톤 회의'에도 최종합의 불발

입력 2022-06-13 09:31
수정 2022-06-13 09:32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화물연대는 13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이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어제 오후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에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토요일인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10시간 넘게 대화를 한 데 이어 일요일인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다.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대표로 나섰고 화물연대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이 나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의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