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사태 재발 없다"…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 강화

입력 2022-06-12 20:54
수정 2022-06-12 20:56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자산운용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재발을 막고 펀드 시장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에서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영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크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작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기업, 하나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25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런 환매 연기·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자산운용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의 사모펀드 정보 미비, 상시감시지표 미흡, 개선된 펀드 제도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모펀드 정보 등 입수 데이터를 확대한다. 금감원의 공시 자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의 사모운용사와 비상장증권 현황, 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 및 펀드별 레버리지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 감시 지표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비(非)시장성 자산 현황과 펀드별 레버리지 비율도 상시 감시를 추진하고 금감원과 유관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한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0년 말 기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주요 5대 환매 연기 펀드의 설정액은 2조8845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의 42%를 차지했다. 라임 펀드의 설정액이 1조4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헤리티지(5209억원), 옵티머스(5107억원), 디스커버리(2562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1849억원) 순이었다.

이들 5대 환매 연기 펀드의 분쟁 민원 건수는 1370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라임 펀드 관련 분쟁 민원이 689건으로 최다였고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는 각각 334건과 8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매연기 펀드 중 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5대 사모펀드부터 피해 구제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 때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 점검 결과를 검사 착안 사안 등에 반영하고 상시 감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공모 규제 회피 행위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사실상의 공모펀드인데 투자자 쪼개기를 통해 사모펀드(투자자 50인 미만)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