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의 엽기 행각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의사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고, A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B씨는 그를 살해했다.
범행 후 B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허위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엽기적인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지난 4월6일 A씨를 살해한 B씨는 다음 날 새벽 A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주식투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사게 되자 B씨는 통화를 마친 뒤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어 A씨의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향했다.
B씨는 시신을 덮었던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8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