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배 때려 숨지게 한 계모"…검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6-10 11:56
수정 2022-06-10 11:57

검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계모 이모씨(34)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의붓아들을 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