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을 지급여력비율(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골자는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AT는 내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완충방안을 적용하면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이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기자본 확충 등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