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에"

입력 2022-06-07 09:16
수정 2022-06-07 09:2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보수 유튜버 등의 시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비서실을 통해 "평온하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