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물류 대란’으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수송체제에 들어갔다. 단순 집회가 아닌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수시로 동향과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아직까진 전국적인 물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국토부는 일단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했다. 총파업 종료 때까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임시 허가하고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환불하기로 했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도 나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 차량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적극 보상해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기로 했다. 주요 물류거점엔 경찰력을 배치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자체적으로 본부와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설치했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6일부터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해수부는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필요에 따라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를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선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운송 거부로 인한 항만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11만2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장치할 수 있는 임시장치장 32개소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새로 개장해 아직 장치 공간에 여유가 있는 부산 신항 6부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간 이동 통로도 임시로 개통했다.
산업계에선 비상수송대책에 중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응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황정환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