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방울그룹의 입찰담합 주장 '각하'

입력 2022-06-05 16:09
이 기사는 06월 05일 16: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쌍방울그룹이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낙점된 것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쌍용차 인수 예정자(우선매수권자) 지위는 유지되게 됐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일 쌍방울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기업매각 절차 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쌍방울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서울회생법원의 인수 예정자 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자동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가 참여해 예비실사에 참여했으나, 막판에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 제안서를 냈다.

이에 쌍방울그룹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이 조건부 인수 제안서를 받는 시기에 인수 경쟁자들끼리 합의해 컨소시엄을 맺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입찰담합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쌍용차는 법원 허가를 받아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두고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개입찰의 인수의향서 접수기간은 오는 9일 오후 3시까지다. 쌍용차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오후 3시까지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