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오토바이 운행금지' 강경책 내놓은 이유가…

입력 2022-06-04 19:51
수정 2022-06-04 19:52

미얀마 군부가 양곤의 남서부 꼬무 주변 60여개 마을에 오토바이 운행금지령을 내렸다.

4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지난달 30일 오토바이에 탄 무장세력이 군부의 현지 행정관 부부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총격 사건이 오토바이에 탄 시민군의 소행으로 드러난 데 대한 대응조치다.

이에 따라 꼬무 등지에서 채소류 등 농산물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주변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토바이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미얀마 군부는 그간 오토바이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운행금지 등의 규제를 남발해왔다.

지난해 11월 저항 세력 활동이 비교적 강한 따닌따리, 사가잉, 만달레이 지역에서 남성 2명이 함께 오토바이에 타는 것을 금지했다. 남녀가 함께 탈 때는 남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사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이후 저항 세력에 대한 지속적 유혈 탄압으로 지금까지 무려 19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