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락사고 동생 사망…'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6-03 22:10
수정 2022-06-03 22:11

부산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씨와 A씨의 동거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홀로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C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A씨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C씨는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봤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C씨는 뇌종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의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해경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