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입력 2022-06-03 20:08
수정 2022-06-03 20:1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조정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는다. 강제조정을 했으나 원·피고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 재판 절차를 밟는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를 금지하면서 MBC와 '서울의 소리'는 해당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