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했다.
각 세관의 팀별로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도 벌인다.
세관은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닉재산 추적은 서울 및 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맡는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 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및 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 과징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였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2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재산 추적 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