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 막은 차 때문에 장사 망쳤다"…무슨 일?

입력 2022-06-02 16:07
수정 2022-06-02 16:09

일부러 건물 입구를 막은 차주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게 앞 차 때문에 오늘 종일 영업 못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오늘 고객님이 매장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다른 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옆 골목 갓길에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머리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가셨는데, 고객님에게 전화했던 차주가 매장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거기다가 주차하라고 했냐'며 다짜고짜 욕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차주가 '너희 영업장 앞에 차를 대면 좋겠냐'고 하더니 미용실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가린 뒤 그대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차주는 벽 쪽에 자신의 작업 물건을 쌓아놓았는데, 주차된 미용실 고객의 차량 때문에 이를 옮기기 힘들어지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갔다. 아직도 차는 그 자리에 있다"며 "고객님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모든 분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차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댓글을 참고해서 건물주님과 건물 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경찰서에)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하면 된다", "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업 방해는 안되지만 평소 쌓인 게 얼마나 많았으면 저랬을까 싶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차량은 현재 치워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