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배낙스' 등 48개 의약품 약사법 위반 판매중지·회수

입력 2022-06-02 17:39
수정 2022-06-02 17:40


경방신약의 경방쌍화탕, 한솔신약의 배낙스, 신신제약의 신신쌍화탕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무더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방법을 임의로 바꾸고 신고 사항과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제조한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발표했다.

경방신약에서 만든 41개 처분 대상 품목 중엔 신신제약과 마더스제약, 오스틴제약이 위탁 제조한 품목도 9개 포함됐다. 나머지는 모두 경방신약 제품이다. 이들은 갈근탕, 쌍화탕, 소청룡탕, 삼소음액 등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방 드링크제다. 경방신약의 경방우황청심원, 미소그린에그과립 등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한솔신약은 처분 대상 품목 7개 모두 해당 기업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기업이 허가 사항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받은 뒤 2개 제조업체에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들이 제조방법을 임의로 바꾸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 48개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이들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