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투약 후 성폭행…성형외과 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5-31 22:42
수정 2022-05-31 22:43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여성 환자들에게 투약한 뒤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31일 준강간·강간·강제추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A씨(5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중독시킨 뒤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면서 "(성폭행 혐의 관련)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문제도 있어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자세히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A씨의 피해자는 최소 4명으로, 이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