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탐사 장비 성능 검사 쉬워진다…검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아져

입력 2022-05-31 17:18
수정 2022-05-31 17:57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관로탐지기 성능 검사 대행업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으로 사업 목적이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273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 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관로탐지기 성능은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현재 성능 검사 대행업을 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가 유일하다.

관로탐지기 성능 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 비용은 물론 관로 매설비(약 3억3000만원)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성능 검사 대행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 검사 시설 관련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관로탐지기 성능 검사 대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검사 장소를 확대해 업무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