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이 약 8조원 지원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날인 어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대상자 161만곳에서 신청을 받았고, 이 중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