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추천하면 임명 안할 방법 없어"

입력 2022-05-31 11:13
수정 2022-05-31 11:14


대통령실이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31일 "특별감찰관제가 존재하는 한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행정부가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절차대로 임명하되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더 나은 감찰 방안을 모색하곘다는 취지다.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단언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한다"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여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하는데 오해를 드려 분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반응은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