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의 증권거래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 396조6000억원의 42.3%가 4개월만에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1조4000억원 징수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000억원)이 전년 대비 58.2% 증가하면서 세수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소득세(44조6000억원)도 1년 전보다 8조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된 부가가치세(39조7000억원)의 경우 5조3000억원 늘었다. 이외 종합부동산세가 1000억원, 상속·증여세가 4000억원, 개별소비세가 1000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다만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는 큰 폭으로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수 전망도 15조4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자산 거래가 둔화하며 증권거래세는 2.6조원 가량이 걷혔다. 작년 4조원에 비해 약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수 전망치는 기존의 7조5000억원이 유지됐다. 애초에 본예산을 짤 때부터 작년보다 세수가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당초보다 보름가량 앞당겼다고 밝혔다. 당초 월별 국세수입은 징수 마감일 후 약 45일 후에 재정동향을 통해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징수 마감일 다음달 말일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기로 한 것이다. 공개 범위도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과거 국세 수입 진도비도 세수 실적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세입 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61조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고쳐 잡았다. 2년간 초과세수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섰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