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혔는데 1주일 입원"…정부, '가짜 환자' 잡아낸다

입력 2022-05-30 13:31
수정 2022-05-30 13:35

정부가 전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허위·과다입원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 과다입원 환자 이른바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가 적발됐거나, 높은 입원율이 문제가 된 병·의원과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등이다.

가짜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금감원과 국토부의 합동 점검은 2010년부터 실시됐다. 합동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입원 환자 부재율은 줄고 있지만, 외출 및 외박의 기록 관리 위반율은 증가하고 있다. 입원 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로 낮아진 반면 외출 및 외박의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했다.

금감원과 국토부는 올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부재 현황, 입원 환자 외출 및 외박의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하며,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 환자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