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려 적용한 임금피크제의 경우엔 임금을 삭감한 게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낸 지 하루 만에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7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15년 7월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별정직은 만 56세→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 구간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정년기간엔 임금을 기존의 60%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시작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동의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종전과 똑같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현재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담은 개별 연봉계약도 체결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측 입장은 달랐다. 회사 측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을 새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불이익을 보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개별 근로계약에 관해선 “체결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직원들은 기존 정년까진 원래 임금을 그대로 받고, 퇴직금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등으로 중간정산을 받도록 했다”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촉진하는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들이 주장한 개별 연봉계약 체결에 대해선 “이 회사 직원연봉규정에 ‘연봉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연봉 관련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과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개인별 연봉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개변 서면통보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엔 임금피크제 적용구간에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기 때문에 근로시간 변화 없는 임금 삭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 인사, 전보, 임금체계 개선 등 근로조건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 권한이고, 회사의 근로조건 결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