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거주자에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1.3%'

입력 2022-05-30 08:28
수정 2022-05-30 08: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등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됐다.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은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다.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은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등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만 가능하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