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女에 2년형 구형

입력 2022-05-27 11:09
수정 2022-05-27 11:10

검찰이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지난 25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울음을 터트린 A 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정보공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 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1심 선고기일은 6월 8일에 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