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인정…5년 이내 신청해야

입력 2022-05-26 13:33
수정 2022-05-26 13:34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자가 대상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또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낭염은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등의 감염이나 자가면역질환, 갑상선기능저하와 신부전 등 대사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백신 접종이 아닌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일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급성심낭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심낭염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의 15명으로 구성됐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92명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