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을 법무부가?…대통령실 "미국 FBI 검증과 유사"

입력 2022-05-25 15:51
수정 2022-05-25 15:52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