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필수적 선결조건인 미국, 유럽연합(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 등이 독과점을 이유로 두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항공업계에서 전해진 후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항공은 전사적 자원을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국내를 비롯한 총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6개 국가의 승인이 남은 상태다.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선 미국과 중국, EU, 일본의 심사가 남았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승인이 남았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과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 등과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각국 심사 진행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상당 기간 지연돼 합병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심사절차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 한 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Second Request)’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자문사 조언과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고려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의 시정조치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국가 기간산업 정상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고 KCGI 등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끝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두 회사의 통합 추진은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번 인수·통합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기업결합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