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도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 격리자가 학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학교 시험을 위해서는 격리자도 외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내달 20일까지 한달 간 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분리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쳐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전 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 100% 인정점을 받게 된다.
다만 응시여부를 시험기간 도중에 바꾸려면 증상이 악화됐다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다. 시험에 직접 응시하는 경우와 응시하지 않고 인정점을 받는 경우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져 선택적으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1일차에 시험 응시한 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2일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어떤 과목은 응시하고, 어떤 과목은 응시하지 않는 행위는 아예 제한한다.
확진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 시험 기간에는 시간대를 나눠 등, 하교한다. 확진 학생은 점심식사도 분리고사실에서 따로 먹고,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된 곳만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오는 23~27일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내달 6~10일이 가장 빠른 일정이다. 중학교 48%는 오는 7월 4~8일, 고등학교 71%는 내달 27일부터 7월1일 사이에 기말고사를 치른다.
지난 중간고사 때까지는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확진 학생도 응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런 요청을 완고하게 거부했다.
당시 교육부는 정부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해에 코로나 확진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과의 내신 공정성도 이유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