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024년 총선 출마 가능할까

입력 2022-05-20 16:09
수정 2022-05-20 16:1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관련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씨는 이 인턴십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피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 증언 등을 근거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그 서류로 조O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시점은 2017년 10월이다. '지인 조국의 아들'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발급해 준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의원 형이 확정되면 2024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직후 또다시 '불법의 평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자 비위를 바로잡아야 할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시 서류를 허위로 받았고,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허위 문서를 발급해 준 사람은 훗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