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5-19 14:24
수정 2022-05-19 14:30

오는 20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 때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는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 행위를 하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①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②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③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⑤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서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교육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