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시장 암표 '극성'…"적발해도 처벌 어렵네"

입력 2022-05-18 17:39
수정 2022-05-19 10:55
가수 임영웅 씨의 팬인 나모씨(48)는 오는 7월 임씨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딸과 함께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예매에 실패했다. 하지만 예약 마감 후 몇 시간 만에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정가 15만원대의 VIP 티켓이 5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나씨는 “방금 판매된 표를 ‘사정이 생겨 양도합니다’라며 되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작 콘서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축제·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재개되면서 암표상들의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사 주최사들은 암표 방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지난해 티켓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기술을 제공한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티켓 거래내역이 자동 저장돼 암표상을 추적할 수 있는 원리지만 BIFF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진 않아 실제 추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자 예매대행 업체들까지 성행하고 있다. 예매대행 업체들은 수수료 10만원을 붙여 25만원대에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팅 서비스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티켓 판매 및 거래의 경우 단속이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킹과 매크로 등 부정한 수단을 대거 동원해 부당이득죄나 업무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 조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장 판매가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민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포괄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암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