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작전' 땐 형사처벌·손배책임 물린다

입력 2022-05-17 17:30
수정 2022-05-25 16:57
앞으로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암호화폐 발행인이 주요 투자 정보를 국문으로 제공하고 독립된 공시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국회에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과 입법 논의에서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총망라해 가상자산기본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와 ‘루나’ 사태로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입법 방향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및 징역형,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형사 제재만 규정한 자본시장법보다 더 나갔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인에 대한 인가 규제, 준비자산 운용제한 등 글로벌 논의 방향을 참고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