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새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맞먹을 정도로 급등하자 지난 1일부터 L당 1850원을 지급 기준가격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최근 경유 가격인 L당 1960원을 가정하면 보조금 지원액은 경유 소비자가에서 L당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L당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보조금이 확대된다. 다만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