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르니드' 등 하이엔드 오피스텔 주목

입력 2022-05-17 14:14
수정 2022-05-17 14:15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최대 45%인 기본 세율 부담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ㆍ거주기간을 다시 매기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모든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주목해 볼 부동산 상품으로 오피스텔 '르니드'가 꼽힌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니드'의 경우 1월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잔금 대출 실행 시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LTV) 70%,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여 자금, 대출 부담도 없다.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의무 등 규제와 무관하며 재당첨첨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 업무용)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르니드’는 에스엔에이치씨(시행)와 롯데건설(시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지하 8층~지상 20층, 전용면적 42㎡~130㎡의 총 156실로 공급된다.

‘르니드’는 와이드 창 설계를 적용했으며 전용면적 42㎡~130㎡ 총 156실의 24개 타입에는 개별 테라스를 적용했다.

주방은 효율적인 동선의 모던 키친으로 선보여진다. 중앙집진식 인덕션 시공을 통해 환기 걱정은 줄이고, 독일의 명품 주방가전(BORA) 및 주방가구(LEICHT) 등이 제공된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니드’에서는 라이프케어 서비스,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 세탁 서비스, 펫케어 서비스, 방문세차 서비스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르니드’는 대지면적 약 2,352㎡(약 711평)에 대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단지 내 실내농구장과 러닝트랙 등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도입했다.

단지 내 실내농구장과 러닝트랙 등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도입하며 단지 내에서 취미와 여가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르니드’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 그리고 향후 GTX-C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서초구청) 2번 출구에서 도보 1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치중, 양재고, 은광여고, 중앙사대부고, 국립국악고, 언남고 등 교육시설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서초구청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예술의전당, 한전아트센터 등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은 물론 신세계백화점, 코스트코 등도 이용이 쉽다. 또한 매봉산, 우면지구근린공원, 양재시민의숲 등 자연환경도 단지와 가깝다.

‘르니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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