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처럼 수사하라" 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2-05-16 13:39
수정 2022-05-16 13:40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시민단체들이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반사회적 행위들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강제 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달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딸이 재학 중인) 국제학교 학생의 공부 방식과 상황은 다르다. 온라인 튜터링과 첨삭 지도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으며, 나아가 학교에도 제출하지 않은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걸로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한 거 같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 중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인 한동훈 후보자는 15일 사직서를 낸 심경을 밝히며 "검사가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하는 직업이라 좋았다.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 시절부터 꽤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자기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린치당했지만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악연을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조작 논란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