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야오밍캉더(우시앱택) 회장, 지분 기습 매각에 수백억 벌금

입력 2022-05-16 10:07
수정 2022-05-16 10:10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수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야오밍캉더(우시앱텍)의 회장이 사전 공시의무를 지분을 기습 매각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당국이 주가 방어에 나선 가운데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지난 13일 야오밍캉더의 최대주주 중 하나인 투자법인 상하이잉이에 증권법 위반으로 2억위안의 벌금과 시정명령, 경고 등을 처분했다. 증감위는 상하이잉이가 증권법에 따른 최대주주의 사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명령서에 따르면 상하이잉이는 리거 야오밍캉더 창업자 겸 회장과 그의 지인들이 설립한 투자회사다. 상하이잉이는 2021년 5월14일~6월7일 야오밍캉더 주식 1724만9700주를 143~176위안 가격에 총 28억9400만위안어치 매각했다. 야오밍캉더는 2018년 5월8일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 후 3년의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자마자 보유 지분을 대거 매각한 것이다.

야오밍캉더는 공모가 21.6위안에 상장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최대주주 측이 지분을 매각한 2021년 5월에는 180위안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약세로 전환해 최근 주가는 100위안대에 머물러 있다.

증감위와 상하이거래소 등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잉이가 4076만위안에 취득한 주식을 약 29억위안에 매각해 70배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증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처분은 상장사 신용공부에도 기록됐다.

증감위의 이번 처분은 2019년 증권법 개정 이후 부실 공시를 처벌한 첫 사례다. 중국은 2019년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가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감위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지난달 '상장사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지지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상장사들에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배당을 늘릴 것을 주문했으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주식을 매각하려면 언제, 얼마나, 왜 파는지를 명확하게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