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여 안 할거면 퇴사해"…'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입력 2022-05-15 14:42
수정 2022-05-15 16: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내 회식 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장갑질119는 '회식 갑질' 관련 제보가 1~3월에는 3건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1건으로 늘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퇴사를 협박받거나 임금협상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상사의 강요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었다. 한 사례자는 휴무임에도 회식에 불려 나갔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대로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일어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갑질 감수성 지표'(신뢰수준 95%·표본오차±3.1%포인트)에 따르면 50대·상위관리자의 '회식문화' 감수성 지수가 20대·일반사원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20대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줬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에 74.2점을 준 반면, 상위관리자는 60.5점을 주는 데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