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후보자 아들, 5년 만에 현역→공익" vs "규정 따른 것"

입력 2022-05-13 12:02
수정 2022-05-13 16:41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국세청 측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보를 분석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 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 측은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 역시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일체의 부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며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