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가까운 장소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본안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일단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면서도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무실과 가까운 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