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지만 검역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위기를 맞았던 고양이가 동물단체들의 구조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12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란을 피해 한국에 온 반려고양이 '윤기'가 반려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무검역으로 입국하게 된 고양이 '윤기'를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인 돌봄의 시간을 지나 윤기에게도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해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인도적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40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서 4개월 된 고양이 한마리를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탓에 한국에 도착한 고양이는 반송하거나 안락사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