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입력 2022-05-11 17:34
수정 2022-05-12 01:20
정부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조원+α’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으로 상당수 소상공인은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안이 담길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다. 지난 1차 추경(16조9000억원)과 합치면 50조원이 넘는다.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만 22조2000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당정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서 이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225만명 긴급생활자금 75만원→100만원당정은 기존에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의 업종까지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현금성 지원인 손실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 추경안은 16~17일 상임위별 심의를 거친다. 국회가 추경 심사에 들어가면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