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폐지, 23일 결정

입력 2022-05-11 17:16
수정 2022-05-12 00:43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를 독감 같은 호흡기질환으로 간주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회의를 열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기존 중대본 간부들은 불참했다.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전인 올 1월과 같은 수준”이라며 “다음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 안착기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한 달간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진입하면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변경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착기 진입 시점을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10만 명 이내로 잡고 있다. 10일 신규 확진자는 4만3925명이다. 새 변이 유입과 재유행 가능성 등이 변수다. 현재 확진자와 해외에서 입국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범 100일 안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