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아침에 일어나 모바일 뱅킹앱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전날 밤 집까지 차를 몰아 준 대리운전 기사에게 28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2만8000원을 송금해야 했는데, 술에 취해 ‘280만원’을 입력한 것이다. A씨는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다. A씨처럼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A씨는 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았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총 8862건(131억원)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649건이 처리됐다. 예보 관계자는 "각종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반환받는 금액은 착오송금액의 96%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23.2%) △송금인의 신청 철회(20.5%)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1%) △금융 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9.8%) 등은 반환해주지 않는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 금액은 10만~50만원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83.9%로 가장 많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을 방지하려면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