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년…서울시, 계약갱신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2-05-11 11:35
수정 2022-05-11 11:45

오는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째를 앞두고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의 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하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까지 주택수급도 원활한 상태가 유지돼 올 하반기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때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적용된 전세금으로 주거 불안정이 커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까지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대상자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대출한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 면적, 유형별로 세분화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한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면 깡통전세 위험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 및 보수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급감했던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