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한 일가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 주차한 차주는 여러 차례 울린 경적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운전 중 한 일가족이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주변 중국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일가족의 검은색 차량은 역주행 방향으로 중앙선 근처에 주차돼 있다.
구청에 이를 신고한 A 씨는 "처음에는 내가 잠이 덜 깨서 역주행한 줄 알았다"며 "웬만해선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계속 울려도 (식당에서) 안 나오길래 화나서 신고했다"고 했다.
이에 구청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운전자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