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아산업서 깔림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입력 2022-05-10 23:04
수정 2022-05-10 23:31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에 소재한 대아산업 2공장 내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 한명이 사고로 숨졌다.

재해 근로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코너 구간을 돌다 넘어진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아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확인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