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민주 단독 상정

입력 2022-05-09 19:03
수정 2022-05-09 19: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9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김연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고,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입장과 달리 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