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여사 지시 받을 관계 아냐"…의혹 구체적 답변

입력 2022-05-07 11:38
수정 2022-05-07 11: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그간 제기돼 온 자신을 둘러싼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면서도 자녀 신상 문제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2007년 배우자의 경기도 구리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당시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배우자와)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를 전담할 당시 삼성물산 전 고위 임원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임차한 배경에는 "부동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녀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경계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실제로 문제 된 일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 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