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공직선거법 고발에 상호 난타전'

입력 2022-05-06 14:15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측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캠프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성명전을 가속화하는 등 상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양당의 공세 발단은 6일 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신속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 만큼 피고발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하고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김 후보 등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6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고발에 대해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가고 반박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캠프제공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곧 바로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 강력 반박하며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며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는 애먼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정책과 민생 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의 GTX-A 노선 터널공사 현장을 찾아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도 동행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