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오늘 검찰 송치

입력 2022-05-06 07:59
수정 2022-05-06 08:00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6일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동생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A씨에겐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금의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이다.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돼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B씨도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